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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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코인 채굴 방법들. ⓒ픽사베이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甲 등은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인데, 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甲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은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개설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인데, 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甲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甲 등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甲 등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乙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가 甲 등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甲 등이 위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乙 회사와 사이에 위 거래소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乙 회사는 甲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甲 등에게 甲 등의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乙 회사의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는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종류물의 인도의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가 해킹사고를 이유로 위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甲 등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아울러 해킹사고로 乙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화폐가 유출됨으로써,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乙 회사가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乙 회사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서혜린)

주식회사 리너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이근재)

1. 피고 주식회사 리너스는 원고 1에게 69,471,683원, 원고 2에게 45,172,693원, 원고 3에게 8,973,622원, 원고 4에게 34,157,459원, 원고 5에게 42,535,770원, 원고 6에게 1,366,664원, 원고 7에게 25,398,061원, 원고 8에게 14,326,166원, 원고 9에게 31,907,538원, 원고 10에게 7,755,164원, 원고 11에게 102,505,5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리너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리너스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리너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 웹사이트(https://coinrail.co.kr,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서 “코인레일”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소에 각자의 계정(이하 ‘이 사건 각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이며,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거래소는 ① 이용자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한 후 해당 계정에 가상화폐 또는 현금을 예치한 후, 이 사건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를 매매, 교환하는 등의 거래를 하고, ② 피고 회사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화폐 중 상당 부분을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이용자의 입금주소와 연결된 전자지갑’(이하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나머지는 같은 DB에 저장되어 있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이하 ‘출금전용 전자지갑’이라 한다)에 보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용자들 사이의 가상화폐 등 거래를 중개하고, ③ 만일 이용자가 피고 회사에 해당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가상화폐의 인출을 요청하면,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이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이 사건 거래소는 2018. 6. 10. 01:00경 해킹 범죄로 피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그 직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하였고, 위 거래소의 인터넷 사이트에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서버 점검 중에 있다. 예상 점검 시간: 2018. 6. 10. 02:00~2018. 6. 11. 04:00, 점검내용: 블록체인 코어 업그레이드 및 지갑 교체 작업, 유의사항: 점검 시간 동안 코인레일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 이용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지문을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8. 7. 15. 이 사건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의 수량에 대하여 펀디엑스는 84.2%, 비트코인은 34.8%, 엔퍼는 89.4%라고 밝히면서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피고 회사의 가상화폐 ‘RAIL’을 발행하여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이 사건 각 계정에 예치되어 있던 원고들의 가상화폐[펀디엑스(Pundi-X, 구 NPTS), 비트코인, 엔퍼] 보유량은 별지2 표 기재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가상화폐(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도 같은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이 사건 해킹사고일인 2018. 6. 10. 및 미복구된 가상화폐량을 공지한 2018. 7. 15. 각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에서의 위 가상화폐의 1개당 미국화폐 거래가격의 시가 및 당일 환율, 그에 따른 원화 환산액은 아래 [표1]과 같고, 그중 2018. 6. 10. 자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가상화폐의 원고별 보유부분의 원화 환산 가액은 별지1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1] 가상화폐별 원화 환산액
기준시기개장 당시 시가환율(1달러 당 원화)원화 환산액2018. 6. 10.펀디엑스0.008076달러1,077.008.697852원비트코인7,499.55달러8,077,015.35원엔퍼0.135967달러146.436459원2018. 7. 15.펀디엑스4.0402원1,128.004.0402원비트코인7,515,321.87원7,515,321.87원엔퍼0.074065달러83.5453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는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이용자의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가상화폐를 원고들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피고 회사의 전자지갑으로 인출하여 보관하였고, 이용자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보안 관리체계도 갖추지 않던 중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일부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가상화폐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원고들에게 동종ㆍ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해킹사고 발생일인 2018. 6. 10.부터 거짓 사유를 들며 이 사건 거래소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여 원고들에게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동종ㆍ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소를 폐쇄한 2018. 6. 10. 당시의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거래소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해킹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한 2018. 7. 15. 당시의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그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고 해커에게 유출되게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인출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이용약관에 의하더라도 이용자가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이용자에게 고유의 전자지갑을 제공하고 위 전자지갑에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보관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위 전자지갑은 입금전용지갑으로 이용자가 개인별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입금 수량을 확인하고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보이고, 출금 시까지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원고들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상화폐를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맡긴 이 사건 각 가상화폐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동종ㆍ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소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원고들에게 원고들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가상화폐를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좌에 예치된 것과 동일한 종류 및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종류물의 인도의무의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2018. 6. 10. 즉시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들은 2018. 6.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가상화폐를 반환받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위 가상화폐가 유출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중단하였을 뿐이지 이행거절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킹 방법, 해커가 이용한 이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사건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 전에 IT보안컨설팅 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았고, 이후에도 IT보안컨설팅 회사와의 보안서비스 계약, 인터넷 망분리 설비 도입계약 등 보안관련 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해킹사고는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서버의 DB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들인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었던 ‘원고들이 예치한 가상화폐’ 중 일부가 해킹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고로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 시스템의 보안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 회사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위 해킹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 당일인 2018. 6. 10. 현재 위 각 가상화폐 중 원고별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위 기초 사실 라.항의 [표1] 중 2018. 6. 10. 기준 원화 환산액, 계산의 편의상 원 단위 미만 버림)인 원고 1에게는 69,471,683원, 원고 2에게는 45,172,693원, 원고 3에게는 8,973,622원, 원고 4에게는 34,157,459원, 원고 5에게는 42,535,770원, 원고 6에게는 1,366,664원, 원고 7에게는 25,398,061원, 원고 8에게는 14,326,166원, 원고 9에게는 31,907,538원, 원고 10에게는 7,755,164원, 원고 11에게는 102,505,5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해킹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킹 방법, 해커가 이용한 이 사건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 전에 IT보안컨설팅 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점검을 받았고, 이후에도 IT보안컨설팅 회사와의 보안서비스 계약, 인터넷 망분리 설비 도입계약 등 보안관련 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킹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이행거절하거나 이행불능상태가 됨에 있어서 피고 2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별 청구금액: 생략
[별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지 2] 원고별 가상화폐 보유량: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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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 나카모토는 P2P 분산 네트워크에서 타임스탬프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 ‘작업증명(PoW, Proof-of-Work)’을 만들었습니다. 즉,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증명 프로토콜을 만든 것인데요. 이를 통해 이중지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합의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먼저 합의와 알고리즘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까요?

합의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은 컴퓨터 세계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통일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 을 말하는데요. 비트코인 백서에서 말하는 ‘작업증명’은 블록체인에 적용되어 있는 전형적인 합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해시함수를 해독해 ‘해시값’을 찾아 검증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 개의 상자 중에 오직 한 상자에만 금이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가장 먼저 금이 든 상자를 찾은 사람이 금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금이 든 상자를 찾기 위해 랜덤하게 상자를 하나하나 다 열어보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금이 든 상자를 찾은 사람은 보상으로 금을 받을 것입니다. ‘작업증명’은 이처럼 만 개의 상자 속 하나의 금이 든 상자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블록 해시가 설정한 어떤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하는 임시값(nonce)을 찾아 작업증명을 실행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nonce는 계산되는 해시값이 특정 숫자보다 작아지게 하는 값입니다.

블록 내에 설정된 해시값이 ‘ 6CAF0E …’라고 하면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 무작위로 nonce 값을 바꾸면서 해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증명을 통해 해당 거래가 이중으로 지불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암호화 문제를 푼 사람이 승자가 되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암호화 문제를 푸는 데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 즉 노드의 51%가 맞다고 인정해야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반장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을 때 1인 1투표권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CPU 즉, 하나의 컴퓨터에 단 하나의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컴퓨터가 해당 작업증명이 정당하다고 검증하여 50% 이상 동의하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블록은 체인형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긴 체인이 가장 큰 작업증명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시에 블록의 암호를 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가장 긴 체인이 참인 것으로 인정되어 파란색 블록의 거래만 인정되고 빨간색 블록의 거래는 없는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블록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해당 블록 말고 그 뒤에 생성되는 블록까지 모두 작업증명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데요. 공격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속도를 따라잡아야만 블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암호를 풀어야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블록이 생성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속도가 빨라질 텐데요. 사토시는 이 부분도 고려하여 블록이 빠르게 생성된다면 작업증명 난이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자!

1) 작업증명은 SHA-256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다수의 0비트로 시작하는 암호화를 해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 기존에 생성된 블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블록은 물론 이후에 생성되는 블록에 대한 작업증명을 해야 한다.

3) 만약 공격자가 블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해당 블록과 그 이후의 모든 블록의 작업증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직한 노드들의 작업증명 속도를 추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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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뜻

컴퓨터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 이다. 사토시 나카모토 라는 개발자가 2009년 처음 발행하였고, 국내에서는 2017년 본격적인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bitcoin의 약자로 BTC 라고도 하며, '비트' '비코' '빗코' 이라는 줄임말 또는 대장(대표 코인) 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알트코인

대안(Alternatives)을 의미하는 알트와 동전(coin)의 합성어로, 비트코인의 대안 코인들, 즉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 화폐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등이 대표적이며 그 중 알트코인의 대장(대표 코인)은 이더리움 이다.

채굴(mining)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구하는 것을 광산업에 비유하여 "채굴한다" "비트코인 캔다" 라고들 표현한다. 채굴해서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되는데, 이 내용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아 다음 번에 좀더 자세히 정리해본다.

비트코인 특징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총 공급량은 2100만개로 제한되어 있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약 90% 정도 채굴되어, 현재는 채굴 가능한 양이 200만여개 정도 남았다고 한다. 비트코인은 개당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동하는데 그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비트코인 거래소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이 대표적으로 유명하다. 각 거래소마다 실명인증 계좌가 필요한데,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가 있어야한다.

나는 농협계좌가 있으므로, 오늘은 이 중 "빗썸"에 가입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계좌가 없어도 농협이나 케이뱅크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하면, 코인 거래소에 가입할 수 있다.

빗썸(bithumb) 가입해보기

빗썸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 > 로그인에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한다.

휴대폰번호 인증을 했다면, 아래 실명 확인요청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을 한다. 실명 인증이 완료되면, 처음에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가서 메일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회원가입 후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주면 되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해 알아보고 빗썸에 가입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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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비트코인 꼭보세요!! (이제 올라갈듯 ㅋ)

2008년에 비트코인을 매일 50코인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Bitcoin)은 1코인당 7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2011년에 라이트코인이 선보였고, 매일 100코인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여전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트코인(Lite coin)은 현재 1코인에 20만원입니다.

이더리움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매일 30코인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더이움(Ethereum)은 1코인당 2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장을 준비중인 최고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코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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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소소한 코인 모으기

돈 버는 코인 채굴 방법들. ⓒ픽사베이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

코인,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떠올린다. 비트코인은 많은 코인들 중 하나로, 코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 코인이다. 대체로 ‘나 비트코인 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비트코인은 없고 ‘알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잠시 코인 투자를 멈추고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길!

코인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뤄지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할 때 비전 있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들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코인도 기술과 여러 프로젝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은 편이고,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코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급등락만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장기적인 목표로 상장폐지 당하지 않을 코인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좋다.

요즘같이 하락장으로 위축된 시장에 코인판을 떠난 사람도 많다. 회복기가 오래 걸려 물린 돈은 놔둔 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겼다면 거래소를 통한 투자와 더불어 채굴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소소한 활동들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공부와 함께 길게만 느껴지는 횡보장을 극복해보자!

코인 채굴은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진다. ⓒ픽사베이

‘코인을 채굴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땅을 파서 코인을 채굴한다는 건지 컴퓨터로 채굴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되어 있는 저장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컴퓨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학 공식을 푸는 것인데 저장 기록 공간인 블록을 생성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암호화폐로 받는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의 경우 처음에는 일반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했지만 채굴자가 몰리면서 연산이 어려워져 고성능 컴퓨터와 전용 채굴기까지 나오게 됐다.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도 채굴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채굴자들이 사들이면서 나타나는 이슈라 볼 수 있다. 성능 좋은 비싼 컴퓨터와 전기세를 부담해야 하는 채굴자들을 위해 다양한 채굴 방법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창만 열어놓으면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하는 페이지(앱)는 모이는 액수는 비교적 적지만 꾸준히 실행하면 조금씩 코인을 모을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플랫폼은 직접 체험을 통한 활동 기여에 따라 보상 개념으로 코인을 지급한다.

컴퓨터로 하는 채굴도 있지만 전기세와 오를 대로 오른 그래픽 카드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채굴하는 것이 어렵다면 휴대전화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해보자. 기자가 직접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활동들 중 플랫폼과 채굴 앱 3가지를 소개한다.

1) 스팀잇(STEEMIT)

블록체인 기반 SNS 블로그 플랫폼 ‘스팀잇’. ⓒ라이킷

스팀잇은 블록체인 기반 SNS 블로그다. SNS처럼 게시물을 올리면 피드에 반영이 되고 사용자들을 팔로우할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들이 좋아요(업보트)를 누르면 각자 가지고 있는 스팀 파워에 따라 보상 금액을 조절해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양질의 콘텐츠일수록 높은 금액으로 보팅을 받을 수 있어 글과 그림 등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에게는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상은 스팀, 스팀 달러, 트론 코인으로 받게 된다. 해당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로 보내면 매도 후 돈으로 사용 가능하다. 비밀번호는 무려 51개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설정값을 4개씩 따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장이나 PDF 파일로 저장해둬야 한다. 개발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많은 편이다.

전문지식 Q&A 서비스 플랫폼인 ‘아하 Q&A’. ⓒ아하 Q&A 홈페이지

아하 Q&A는 사용자들과 전문가들의 질문과 답변 활동을 통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 Q&A 서비스 플랫폼이다. 전문가들은 사전 인증 절차를 통해 전문 분야 확인을 받아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의 경우 채택과 공감, 비공감, 신고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거쳐 쾌적한 플랫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큐레이션이 이뤄진다. 활동을 열심히 하면 아하 Q&A 생태계에 기여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아하 토큰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출석체크, 이벤트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아하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은 아하 토큰은 2500개 이상부터 거래소로 보낼 수 있다. 매도 후 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도전해 볼 것!

3) 크립토탭(CryptoTap)

기자가 직접 실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의 현장. ⓒ라이킷

크립토탭은 크롬 브라우저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이다. 구글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휴대전화와 PC를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전기세와 값비싼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크롬 인터넷 창을 통해 채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인 코인은 ‘WITHDRAW BTC’를 눌러 전자지갑 혹은 거래소 비트코인 지갑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가입한 메일에서 인증을 거치면 수수료 따로 없이 0.00001부터 출금이 가능하다. 단, 거래소 지갑으로 보낼 때는 거래소 입금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길게는 10일, 짧게는 하루면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래서 그 채굴한 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이다. 당연히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출금 가능한 개수만큼 코인을 모으면 거래소로 보내 주식처럼 매도 후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소 계정에 있는 현금을 연결되어 있는 계좌로 출금만 완료하면 된다. 물론 위에 방법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란 전제하에 가능하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코인들과 연결하여 사용자들의 활동을 돕는 용도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건전한 기술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코인은 도박이 아니다.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의 매개체이자 그 가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돈을 버는 목적으로도 플랫폼을 활용하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직접 체험하며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자가 직접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 중 일부를 소개했다. 다음 기사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급 단계의 기술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 - 암호화폐를 시작하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들어가 있고, 그중 일부는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투자력에 대한 준비와 연구와 인식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접근 방식은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처럼 방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벅찬 일이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어깨에서 그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특히 상당한 예산이 없다면 서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비트코인은 물론 다른 암호화폐를 단계별로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1단계 - 비트코인 월렛 구입

비트코인을 사기 전에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대의 비트코인 지갑은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도 담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믿을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수 없을 정도로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으로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

크립토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곳에는 당신이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 플랫폼의 일부이다.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것이며, 당신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분리된 것을 원합니다.

이 방법으로, 당신은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비트코인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폐든 지갑에 이체할 수 있다.

지갑을 구하는 것은 꽤 쉽다.

대표적인 것으로 메타마스크, 엑소더스, 일렉트럼 등이 있다.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지만 모바일 앱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앱을 당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당신은 약간의 비트코인을 저장할 준비가 된다.

모든 지갑에는 개인 키가 딸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갑에 있는 펀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RNG 기반 문구입니다.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같으니 절대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마세요.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차가운 지갑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USB 드라이브 형태의 비트코인 지갑의 물리적 대안이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동전은 해킹과 비밀번호 도난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단점은 하드 드라이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동전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단계 -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선택

지갑을 차렸으면 비트코인을 살 시간이에요.

이곳은 여러분이 종종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암호화폐 경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쯤 되면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한다.

이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P2P(Peer-to-Peer) 거래소로 향하면 된다.

이 장소들은 당신이 다른 홀더로부터 크립토를 구입하고 당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

편리하지만, 이러한 교환은 종종 표준 거래 서비스보다 훨씬 높은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구매하는 코인으로 거래할 계획이라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곳들은 즉각적인 구매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또한 더 낮은 수수료와 함께 온다.

또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능 차트 및 내역 데이터와 같은 많은 거래 기능과 툴을 갖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시원해 보이는 차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인지 알아보기 위해 겉만 보고자 합니다.

먼저 KYC 신청서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계정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장황하지만 포괄적인 검증 과정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쏟는 노력의 수준은 그들이 하는 일에 얼마나 진지한지 나타냅니다.

둘째, 그들이 얼마나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알아보세요.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구축됐지만 이용자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중앙집중화가 필요하다.


3단계 - 비트 코인 지불 방법 선택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결정했으면 이제 첫 번째 구매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결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불 카드나 신용 카드를 사용하지만, 당신은 또한 계좌 이체를 통해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각 옵션에는 보통 다른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또한 사용 중인 교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더 비싼 계좌이체를 제공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옵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일부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를 허용하지만 그 반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허락도 하지 않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 항상 좋은 생각이야.

또한 구매와 스와핑을 혼동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은 곳에 있는 경우가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많습니다.

구매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피아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다.

스와핑은 한 종류의 동전을 다른 종류와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남자 2021.12.24 14:20 더보기

제2의 비트코인 꼭보세요!! (이제 올라갈듯 ㅋ)

2008년에 비트코인을 매일 50코인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Bitcoin)은 1코인당 6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2011년에 라이트코인이 선보였고, 매일 100코인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여전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트코인(Lite coin)은 현재 1코인에 30만원입니다.

이더리움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매일 30코인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더이움(Ethereum)은 1코인당 3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장을 준비중인 최고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코인을 알려드립니다.

파이코인은 2019년에 태어났고 몇 번의 반감기를 거쳐 지금 하루에 6코인정도를 무료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반감기 오기전 혹은 무료채굴 종료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스마트폰으로 채굴 할수 있는 파이코인.

스마트폰의 성능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하루 1번의 스위칭으로 24시간(1세션)동안 무료 채굴 합니다.

이 황금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파이(PI)는 스탠퍼드 박사들이 개발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이며 전 세계적으로 29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파이를 받으시려면 앱스토어에 파이네트워크(pi network) 검색 설치 후 가입 시 저의 사용자 이름 firenews 누르시면 가입됩니다.

파이코인 이외에 2번째로 관심있는 코인인 비(bee)코인은 현재 1500만명이 넘고 내년 상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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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나온 내년 상장예정인 유망한 이글코인은 앱스토어에서 이글코인 치시고 다운받으셔서 추천인 firenews 입니다.

싱가폴에서 나온 내년 상장예정인 전망 높은 ANT코인은 앱스토어에서 ANT NETWORK 치시고 다운 받아 추천인 firenews100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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