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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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공부하는 세무사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 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합산 과세되는 분만 Gross-Up 제도를 통하여 이중과세 조정됩니다.

3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귀속 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배당소득의 계산은 배당소득금액에 11%를 가산(Gross-Up 제도)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는 아래 ⓐ과 ⓑ의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한도액 ①과 ②의 적은 금액

① 귀속법인세(Gross-Up한 금액):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가산율 11% )

② 한도액 = 산출세액계산의 [ ⓐ번 산식 - ⓑ번 산식 ]

ⓐ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합산과세 대상소득

1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14%) 한 것으로 분리과세되며, 2,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합산과세되어 누진세로 적용되어 14%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게 될 때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관리구나” 하고 터득하게 되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소득 외에도 이런저런 소득이 생겼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과세대상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총 8종으로 분류해 종합소득합산과세,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1. 종합과세 합산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 6종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해당 소득만 각각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2.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분류과세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득별 무차별 종합과세를 과세대상소득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의 결집효과(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경우 종합과세하면 고율의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의 경우에는 반기 말일)부터 2달 내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은 퇴사시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통상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다만 1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양도가 있는데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사가 있어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가운데 담세력이 낮은 소득의 무차별 종합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2000만원 과세대상소득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수입 같은 법정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4. 결 어

소득세 신고실무를 해보면 분리과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분류과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할 때만 따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소득세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가 주된 업무가 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의뢰할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자료를 모두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복잡한 경우라고 해도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와서 사업으로 얻은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소득금액만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한다.

만일 자신의 과세소득현황을 모른다면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세무사를 특정해 세무대리 수임등록을 확인해주면 해당 세무사가 그 종합소득자의 각종 종합소득현황을 홈택스에서 과세대상소득 알 수 있다. 다만, 위임납세자의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안내문 및 일부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 본인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자는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웹사이트 왼쪽 맨 위에 있는 ‘My NTS’ 배너를 클릭해보자. 중간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면 본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엑셀로 내려받아 세무사에게 건네주면 된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세무서에 가서 본인을 증명하고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자료를 출력해준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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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건에 충족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하단의 요건을 잘 보시고서 금번 신고부터는 공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로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20세 이하 60세 이상) 있음

▶ 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이 기본공제대상되나 소득금액(100만원)제한 은 있음

▶나이 및 장애인 여부는 12.31.현재 상황에 따르고 과세기간중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 적용하며 여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가능하다. 그러나 부녀자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로서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 종전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다자녀추가소득공제는 폐지하고 자녀세액공제,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본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이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자,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하며, 합산과세대상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농업소득, 주택임대소득(1가구1주택자 및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 과세대상소득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2,000만원 이하의 이자와 배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근로소득= 과세대상급여-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과세대상소득 333만원 이하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 516만원 이하인 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적연금은 소득금액

12백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소득임)

퇴직소득 = 퇴직소득수입금액 (과세대상 퇴직금 전액)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자녀공제중 위탁아동은 18세미만)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의 나이제한이 있다.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판단시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

[내년 종합소득세 절세법]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십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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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까지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과세(6.6~41.8%) 된다. 일부 항목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되는데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된다. 내년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2016년 귀속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과세대상 과세대상소득 금액을 미리 가늠해보고 기준금액을 초과할지 체크해 봐야 한다.

ISA,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 고배당 기업의 현금 배당 등 수단 다양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 되는데 다른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 때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종합과세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는 5년 간 최대 1억원 납입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비과세·분리과세 된다.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을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3000만원 한도로 매매·평가차익·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단, 이자·배당소득 및 환헤지 발생수익 등은 과세). 고배당 과세대상소득 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의 현금 배당은 27.5%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절세상품을 활용하면 대상금액을 과세대상소득 줄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작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금융 소득만 있으면 72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되지만 추가 세금이 없다. 그렇기에 종합과세 된다고 무조건 투자를 꺼리기보다는 과세표준 적용 세율을 미리 체크해서 일정 구간까지는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할 과세대상소득 수 있다. 단,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세금 외 부분도 있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받았던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은 기준금액 없이 종합과세 되는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공단에서 연말정산 처리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한 연금은 비과세지만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재직 기간이 2002년에 걸쳐 있다면 수령액 중 일부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원금에 기초해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은 연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3.3%~5.5%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만약 누적된 저축금액이 크다면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서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연금보험 중 세액공제 되지 않고 계약기간 10년 유지 시 비과세 되는 저축성보험(거치식 2억원까지, 월납 5년 이상, 종신형은 금액 제한 없음)은 연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세법상 연금소득이 아닌 보험차익 비과세에 해당되는 절세상품으로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도 세금 붙습니다”…노후자금도 절세법 중요

지난 10일 을지로 케이비(KB)국민은행 자산관리자문센터에서 이호용 세무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연금 과세대상소득 관련 과세를 설명하며,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관리할 때 세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 꼬박꼬박 넣어둔 연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 많은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 노후자금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세금은 있다. 이호용(47) 세무사(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전문위원)는 “돈이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알려주는 노후자금과 관련한 세금 정보 세 가지를 소개한다.

1.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세금이 붙는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취지에 비춰보면 국민연금에서 세금을 떼어간다는 것은 좀 의아하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 이 세무사는 “은퇴자에게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2002년 이후)을 소득공제해주는데,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 부담을 덜어주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이 세무사는 “은퇴 뒤 소득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적은 세금이 붙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이 거의 없다. 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없고, 1천만원은 10여만원, 2천만원은 60여만원 정도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이 세무사는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도 조언했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어느 정도 붙을지 알려면 과세 대상 국민연금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 된다. 은퇴할 때까지 차곡차곡 낸 연금보험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태면 ‘환산소득’이 나온다. 2002년 이후의 환산소득에서 나오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씨가 총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이 모두 1억원이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 합계는 7천만원이면, 한 해 동안 수령액 가운데 70%가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 수령액이 나오면 연금생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실제 낼 세금을 계산한다. ‘연금소득공제 제도’는 연금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과세 대상 수령액이 연간 350만원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40%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다.

2.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은 수령액·기간 따라 세율이 다르다

“수령액, 기간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기에 꼼꼼하게 따져 수령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이 세무사는 말했다. 대개 일시 수령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낸다. 70살 이상이면 4.4%, 80살 이상이면 3.3%로 세율도 낮아진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지방세 별도)다. 그래서 이 세무사는 “연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년 6월~2000년 12월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등은 1200만원 한도에서 빠진다.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의 본인 추가 납입액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 12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가 되어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연금소득세율보다 낮을 수도 있어 따져보고 정하는 게 좋다.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좋다. 10년 미만으로 줄이면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천만원인데 이를 4년간 나눠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간 나눠 받으면 총 22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 291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65살 이후에는 한 번에 전액을 인출해도 연금 수령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여러 해 동안 나눠 받는 걸 의미하지만, 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소득 한도액 이내의 금액을 받으면 연금 수령으로 적용해준다. 현재 연금 상품 가입 뒤 5년이 지나고 55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10년(2013년 3월1일 이전 과세대상소득 가입계좌는 5년)이 지나면 한도액이 없다.

3.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합치는 게 유리한지 살펴라

이 세무사는 “퇴직금은 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 연금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을 늦춰 내고 덜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1년 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 환산한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액 공제 혜택이 있다.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고, 연금 수령 기간 무이자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1년 이상인 때부터는 퇴직소득세의 할인율이 40%로 높아진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받았다면 세액정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중간정산 뒤 받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포함한 총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비교해 더 낮은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세법 규정상 납세자가 신청해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식을 놓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 과다하게 납부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 뒤 5년 전까지는 경정청구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고객 상담을 해온 이 세무사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은퇴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등의 이유로 세금에 무관심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막상 세금을 내고 나면, 줄이는 방법을 문의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자주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를 미리 챙기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개인 여건에 따라 절세 방법도 다를 수 있으니 평소에 금융기관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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